2025년 개정된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육아휴직은 직장을 다니는 부모가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일정기간동안 직무를 떠나 출산과 양육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번 2025년도 변경된 육아휴직제도로 인해 아빠, 엄마 양 측 부모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많은 변화가 있는데, 2025년 달라진 육아휴직 제도와 육아휴직급여 소급, 그로인한 변화 및 대응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으로 많아집니다. 혼자 육아를 하게되면 연 최대 2,310만원, 부부가 같이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부부합산 연 최대 5,920만원으로 급여가 인상되었습니다.
2. 육아휴직 기간 연장
육아휴직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가능하고, 한부모, 중증 장애 아동 부모의 경우 1년 6개월 사용가능합니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전의 경우 8세(*초등학교2학년)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사용대상이었으나, 12세(초등학교6학년)이하 자녀를 둔 부모까지 사용하능하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장되며, 육아휴직과 함께 일하는 부모를 위한 중요한 지원책 중 하나입니다. 육아휴직 대신 사용하게되면 최대 3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기준금액 상한액 상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상한액이 2025년 1월 1일부터 월 22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2024년 7월 1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주당 최초 10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는?
- 매주 10시간 단축분 : 월 기준금액 220만 원
* 통상임금 100%
- 나머지 단축분 : 월 기준금액 150만 원
*통상임금 80%